민사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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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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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절차의 개시
1. 원칙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 않는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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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절차와 위배 효과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민사소송에서의처분권주의 , 민사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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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Ⅳ. 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efficacy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따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대하여,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資料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구별되는 定義(정이) 이다.
2.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집행선고(제213조 제1항), 판결의 경정(제211조), 추가재판(제212조…(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절차와 위배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