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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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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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유언의 효력]
유언은 사후행위[사후행위]이기 때문에 그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1) 유언인지[유언인지]
유언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언의 철회[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아
민법 제1108조.유언[유언]의 철회[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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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정지조건부 유언[정지조건부 유언]
민법 제1073조.유언[유언]의 효력발생생 시기[효력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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