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경영학report-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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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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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야에서는 FTA체결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생긴다.
◆통신
- 상품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가 中國, 일본 등 여타 국가에 비하여 대미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표준 및 기술규定義(정이) 제개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국내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양국이 상품교역과 관계되는 표준 및 기술규定義(정이) 제개정 상황을 우선적으로 통보해주고 서로의 opinion 제안이 가능시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 후 2년 내 철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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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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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투자
순서
외국방송의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스크린쿼터는 현재 규제 수준대로 동결했다. 단 외국방송 재송신, 인터넷 TV(IPTV), 주문형 비디오(VOD)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주요 정책사항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未來(미래) 유보`)키로 했다.
방송서비스는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철폐(협정 발효 3년 후)하고, 방송쿼터 일부 완화 등 부분적인 개방에 뜻을 함께 했다. (단 KT와 SK텔레콤은 이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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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opinion개진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 측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으로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했다.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를 구성해 두 나라가 상호 합의한 분야(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키로 해,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의 미국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설명
서비스, 제개, 개방, 전문직, 통신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사업서비스에 있어 우리나라가 마련한 개방 계획대로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국간 한차원 높은 정보제공을 통한 기술장벽 완화
미국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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