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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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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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2.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면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통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3.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에 상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신설 1995.12.30>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省略)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1>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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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