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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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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3조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반대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등기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게 할 수 없었던 종전의 민법상의 규정에 대하여,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일정한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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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기제도 改善(개선) 과 대항력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임대차는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에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1조①) 그러므로 반대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등기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게 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상의 이런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