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세무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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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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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세무일반상식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처음 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학] 세무일반상식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세무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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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
?사업을 처음 하기 전에 등록을 할 수도 있따
사업을 처음 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처음 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따 이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business plan document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 ·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25, 7.25
사업장present condition신고: 1.3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5.1 ~5.31
매입세금계산서공 제 여 부?
전액공제
부분공제
불공제
발행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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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