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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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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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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definition 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理論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conclusion(결론)을 지닌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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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理論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conclusion(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原因)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理論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原因)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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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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