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4 01:10
본문
Download : 형사 소송법_2058175.hwp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제29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航空(항공) 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구속의 定義(정이))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17 , 형사 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형사 소송법_2058175.hwp( 31 )
설명
형사 소송법
(1)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17
형사 소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drop)
형사 소송법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 (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